1. 우리 협회에서는2025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

2. 이에 각 시·도연맹 대의원(대장 또는 부대장 중 1)은 대한산악구조협회 정관 제21조 항에 의거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 아래의 붙임을 참고하시어 참석명단을 2024년 1월 13(월)까지 협회 이메일(kockaf@kaf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가회 의 명: 2025년도 정기총회

 나일    시2025년 1월 19(), 10:00

 다회의장소양구문예회관 제1세미나실(강원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73번길 52-1)

 라주요안건

    1) 202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()

    2)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)

    3) 임원선임()

    4) 기타사항

 

※ 대한산악구조협회 정관 제21

① 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그 회원단체의 대장 또는 부대장 중에서 1인을 선출하여 총회 개최 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 학생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.

 


붙임  참석대의원 명단 양식 1.  .